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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최초 10시간 상한 250만원

한 줄 답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임금을 고용24에서 급여로 신청합니다.
  • 대상 자녀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줍니다.
  •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 신청은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하며, 매월 해당 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분계산식기준금액 상한하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 10 ÷ 단축 전 시간250만원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시간160만원5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 근로자 예시

단축 후 근로시간최초 10시간분나머지분월 급여
주 35시간31만2,500원0원31만2,500원
주 30시간62만5,000원0원62만5,000원
주 25시간62만5,000원20만원82만5,000원
주 20시간62만5,000원40만원102만5,000원

상한액 변화

구분2025년2026년
최초 10시간 단축분220만원250만원
나머지 단축분150만원160만원

신청 순서

  1.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을 신청합니다.
  2. 사업주가 고용24 기업서비스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단축 시작 1개월 뒤 고용24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4. 신청서,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5. 이후 매월 해당 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쓸 수 있나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12세를 넘었더라도 쓸 수 있고, 12세 이하이면 학년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부터 5시간까지 줄이는 셈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합니다. 나눠 쓸 때는 1회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매일신문(2026년 9월 24일)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가능 기간은 본인이 이미 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근속 6개월 기준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셉니다. 입사 5개월째에 신청하더라도 개시 예정일을 6개월 뒤로 잡으면 이 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 직후라면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하려 했는데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려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도 거부 사유입니다.

이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절을 받았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단축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1회 1개월 이상 대신 남은 근로계약기간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운 사람도 남은 기간만큼 신청합니다.

거부 사유 없이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축 중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주 12시간 이내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이나 휴직이 잦았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 두면 좋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자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은 확인서와 함께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단축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확인 절차를 가장 빠르게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어 미리 조회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법제처 생활법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을 상한, 50만원을 하한으로 봅니다.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부분의 기준금액 상한은 160만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25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250만원 × 10 ÷ 40으로 월 62만5천원을 받습니다. 주 25시간으로 줄이면 여기에 160만원 × 5 ÷ 40인 20만원이 더해져 월 82만5천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상한보다 낮아 그대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200만원 × 10 ÷ 40으로 월 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최초 10시간분은 상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값이 작더라도 기준금액 하한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2025년 12월 16일 기사에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적용은 2026년부터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9월 15일 기준)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도 250만원과 160만원을 현재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한은 두 부분 모두 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줄이는 경우 2025년 기준으로는 220만원 × 10 ÷ 40인 55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62만5천원이어서 월 7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자녀 등하교를 위해 10시에 출근하거나 5시에 퇴근하게 하고 임금을 깎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도 안내됐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정책브리핑 구직급여·육아기 단축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이며 첫 신청 때 한 번만 냅니다.

사업장이 고용24(옛 고용보험 누리집) 기업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로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하면 근로자는 1회차부터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확인서를 종이로 직접 받았다면 1회차는 고용센터에 내고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사업장은 단축 개시일 다음 날부터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온라인 제출을 요청하면 첫 달부터 모바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단축 기간과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단축 시간을 바꾸면 달라진 근로조건 자료를 새로 준비합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쓰는 온라인 경로는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순서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FA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에 한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몇 달치를 모아 한꺼번에 내기보다 매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 개인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고르면 매달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빼고 계산하고, 줄어든 시간은 연차 출근율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단축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는 날이 단축 개시일 다음 날부터이고, 급여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 열립니다. 첫 달 급여는 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반려 없이 처리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사업주가 작성하며, 회사가 고용24 기업서비스로 제출하면 근로자는 첫 달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회사에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급여는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24 개인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나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하루 2시간 줄이면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 기준 주 10시간을 줄이면 월 62만5천원을 받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도 단축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12세 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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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본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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