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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법, 기간 계산과 온라인 신청·수수료 (2026)

한 줄 답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온라인이나 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하며 2종 일반은 1만 원입니다.
  • 갱신 주기: 10년,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 갱신기간: 해당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수수료: 2종 갱신 일반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1종 적성검사 16,000원·21,000원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종 20,000원, 1종과 70세 이상 2종 30,000원
  •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나이별 갱신 주기(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합격·갱신일 나이갱신 주기갱신기간
65세 미만10년해당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해당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
75세 이상3년(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해당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1종 7년, 2종 9년6개월

면허별 수수료와 과태료

구분일반모바일IC신체검사비기간 경과 과태료
1종 적성검사16,000원21,000원7,000원(대형·특수 8,000원)30,000원
2종 갱신(70세 미만)10,000원15,000원없음20,000원
2종 적성검사(70세 이상)16,000원21,000원7,000원30,000원

신청 순서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2.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사진을 준비합니다
  3.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건강검진 자료나 신체검사를 준비합니다
  4.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거나 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합니다
  5. 수수료를 내고 새 면허증을 본인이 받습니다

내 갱신기간은 언제인가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딴 사람은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갱신기간입니다.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집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7조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딴 면허는 옛 기준을 따라 1종 7년, 2종 9년 주기를 씁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첫 화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 메뉴에서 본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합격했고 생일이 8월 20일이면 10년이 되는 2026년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이 기간입니다. 대략 2026년 2월 하순부터 2027년 2월 하순까지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을 마치면 그날부터 다시 주기를 셉니다.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대상과 갱신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새 면허증이 나옵니다.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합니다.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이면서 각 눈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입니다.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며 수수료와 따로 냅니다.

1종 대형·특수가 아니면 병원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에서 뽑습니다.

75세 이상은 갱신기간 안에 노화, 약물, 인지능력, 교통법령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갱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와 70세 미만 2종 갱신을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찍은 3.5cm×4.5cm 여권용 컬러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어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12월 보도자료에서 최근 6개월 사진 파일과 최근 2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 내역 이용 동의로 온라인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70세 미만 2종은 건강검진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공단은 당시 시험장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20분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정부24 안내도 교부 방법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직접 수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은 공단 고객센터 1577-1120에서 안내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발급 신청

방문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 창구에서 합니다. 운전면허증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사진을 챙기며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2매, 2종 갱신은 1매입니다. 정부24는 신분증 또는 여권도 구비서류로 적어 둡니다.

수수료는 1종 적성검사가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입니다.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신체검사비를 따로 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은 어느 경우든 일반보다 5,000원 비쌉니다.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수수료는 갱신과 같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 사진을 그대로 쓸 때만 되고 사진을 바꾸려면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정부24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갱신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기간이 지나면 2종은 과태료 20,000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0,000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상한은 20만 원 이하이고, 공단이 안내하는 실제 금액이 이와 같습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고 면허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자주 틀리는 것

갱신기간을 면허 발급일로 셈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은 생일입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앞 6개월부터 뒤 6개월까지가 기간입니다.

2종이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사진 2매와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도 2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입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와 2종 갱신 모두 인터넷 신청이 됩니다. 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어야 하고 면허증은 본인이 받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해야 하나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종은 과태료 20,000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0,000원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뭔가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2매, 2종 갱신은 1매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서류·행정 다른 글

출처

  1.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 적성검사·면허갱신·재발급 온라인 발급 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3.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4.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민원안내 정부24
  5.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편리하게 한국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