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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놓쳤다면

한 줄 답
2026년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까지, 2025년 소득분
  • 지급액: 정기신청으로 받을 금액의 95%
  • 지급 시기: 국세청 안내 기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2025년 소득분)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정기신청 최대기한후신청 최대(95%)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156만7,500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270만7,500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313만5,000원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7,000만원 미만100만원9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소득 대상신청 기간지급기한
정기신청2025년 연간2026.5.1~6.19월 말
기한후신청2025년 연간2026.6.2~12.1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분2026년 1~6월2026.9.1~9.152026.12.30
반기신청 하반기분2026년 7~12월2027.3.1~3.152027.6.30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국세청은 기한후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12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이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서 나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기한후신청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00조의31). 두 장려금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후신청하면 얼마나 덜 받나요?

기한후신청분은 산정한 금액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제2항). 정기신청보다 5% 적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여기에 95%를 곱하면 상한은 각각 156만7,500원, 270만7,500원, 313만5,000원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이 감액과 기한후 5% 감액은 함께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기한후신청이면 여기에도 95%가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별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로 정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1,500만원이면 표 금액은 88만9천원이고, 기한후신청이면 84만4,550원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한후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기한후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정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이 9월 말인 것과 일정이 다릅니다.

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에 신청하면 법정 결정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산정 금액이 아주 적으면 최소 금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1만5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간은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은 3만원을 최소로 지급합니다(제100조의7제3항).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갑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더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한후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본인 인증 뒤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1544-9944로도 신청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라면 신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제5항).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자주 틀리는 것: 9월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도 지금 신청하나요?

지금 받는 기한후신청은 2025년 소득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이것은 별개의 신청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026년 소득분을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반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핵심 정리

  • 국세청은 기한후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 기한후신청분은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국세청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국세청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해진 한 날짜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손택스로도 되나요?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PC와 모바일, ARS 1544-9944 신청을 모두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조건은 정기신청과 같나요?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95%로 줄고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고, 기한후신청이면 95%가 적용됩니다.

출처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2.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6. 근로장려금 소개 국세청
  7. 자녀장려금 소개 국세청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