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월 25일, 면제 기준과 환급 (2026)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25일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신고 의무는 남음
- 7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2026년 귀속 간이과세자 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대상 |
|---|---|---|---|
| 예정부과(고지) |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직전 납부세액 50%가 5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 예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 확정신고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2027년 1월 25일 월) | 모든 간이과세자(납부 면제자 포함) |
| 폐업 시 확정신고 | 1월 1일~폐업일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폐업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부가세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 |
|---|---|---|---|
| 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25일 |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
| 1기 확정 | 1월 1일~6월 30일(법인 4월 1일~) | 7월 1일~25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 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25일 |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
| 2기 확정 | 7월 1일~12월 31일(법인 10월 1일~) | 다음 해 1월 1일~25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신청 순서
-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고르고 1년치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분을 반영해 0.5% 공제를 적용합니다.
- 7월에 낸 예정부과 세액을 빼고 남은 세액을 확인합니다.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와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어서 2026년 귀속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입니다.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어서 상반기 예정부과·예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월)이었습니다.
그해 새로 개업했다면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며, 폐업 절차는 사업자 폐업신고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고 신고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면제 판단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로 합니다.
과세기간 중 개업, 휴업, 폐업, 유형 전환이 있으면 그 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7월 1일 간이로 전환된 뒤 6개월 매출이 3,000만 원이면 환산액 6,000만 원이어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인데 스스로 세금을 냈다면 관할 세무서가 그 금액을 돌려줍니다(제69조 제4항).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더해야 하는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분(제64조)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7월에 오는 간이과세자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세무서는 간이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6월 30일분 세액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걷습니다. 이를 예정부과라고 합니다.
걷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고지 세액을 기한까지 내면 되고, 이렇게 낸 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빼고 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와 별개로 7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고, 못 냈으면 확정신고 때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신 예정부과기간 실적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66조 제2항).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은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매입이 커서 환급이 중요하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포기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내고, 포기 후 3년간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려받는 예외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가 자진 납부한 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때 받는 공제와 내는 서류는?
첫째는 매입 공제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야 인정되므로 사업용 카드 매입분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둘째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발행금액의 1%, 연 500만 원 한도를 정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 1천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년 귀속 신고에는 1.3%가 쓰입니다.
셋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입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안에 전송하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세 가지 공제를 합쳐도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신고의 결과는 납부 또는 0원이고 환급은 없습니다.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기본이고, 해당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냅니다. 음식·숙박·기타 서비스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더합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페이지 목록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남아 있지만, 국세청 Q&A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합니다. 1기는 1월 1일~6월 30일, 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분을 7월 1일~25일, 2기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 예정신고를 더해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4월과 10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을 원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2기 예정고지 납부와 법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올해 7월 1일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했습니다. 7월 1일~12월 31일분은 일반과세자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과세기간 개시일에 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놓쳤다면: 가산세와 면제자의 예외
국세청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에 따라 일반과세자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비율을 낮춰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늦게라도 기한 안에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의무 면제자에게는 미등록 가산세 등 제60조 제1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냅니다.
기한을 놓친 사실을 알았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서 처리 방법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1년치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 환급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자가 자진 납부한 세액만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상반기분으로 미리 걷는 예정부과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정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를 냅니다.
다음에 할 일
사업자·창업 다른 글
출처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1년에 4800만원 미만인데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