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 여기서 먼저

연차 계산 기준, 첫해 11일·1년 15일·최대 25일 (2026)

한 줄 답
입사 첫해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80%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 청구권이 남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2021년 12월 16일 해석 변경으로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입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1년 80% 이상 출근 기준)

근속연차일수비고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사일부터 1년 안에 사용
1년, 2년15일1년 근로 마친 다음 날 발생
3년, 4년16일최초 1년 초과 2년마다 1일 가산
5년, 6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한도

퇴사 시점별 연차 (1년 계약직 예시)

근로관계 유지생기는 연차근거
365일(1년) 근로 후 종료최대 11일2021.12.16. 행정해석
366일째까지 근로관계 유지최대 26일1년 근로 마친 다음 날 15일 발생

입사 첫해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받습니다. 첫해에는 11개월을 채우면 최대 11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이 1일은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1월 1일 입사자는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첫 연차가 생기는 식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생긴 첫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하면서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입사 첫해 11일과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는 15일은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법제처 생활법령 연차 유급휴가 백문백답

1년이 지나면 15일, 그 뒤로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근속 3년을 채우면 16일, 5년 17일, 10년 19일, 21년 25일이 되고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면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개수 계산기

출근율 80%를 셀 때 출근으로 보는 기간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해에도 연차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의 설명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해석에서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질병 휴직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출근율을 계산하도록 바꿨습니다.

회계연도 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다음 회계연도 첫날 15일에 비례한 연차를 줘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더 줘야 합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라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조항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이 원칙은 고용노동부가 2003년(근기68207-620)부터 이어 온 해석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도 함께 적용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연차 정산 답변

퇴사할 때 연차 계산법: 365일과 366일의 차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연차 해석을 바꿨습니다.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이 365일만 일하고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이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최대 26일(11일 + 15일)입니다. 정규직도 같은 기준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 1주년 다음 날까지 재직하는지가 15일분 수당을 가릅니다. 사직서의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는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회사는 쓰지 못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자주 틀리는 것: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정한 만큼만 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받습니다.

비례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15일 연차를 받는 해라면 15 × 20 ÷ 40 × 8로 60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줍니다. 주 15시간 조건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연차 계산법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첫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게 됐고, 2021년 12월 16일 해석 변경으로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앱 말고 공식 계산기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개수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어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연차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회계연도 기준은 연도 중 입사자에게 15일을 근무 비율로 나눠 줍니다.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 계산법 퇴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했는지로 15일 발생을 가립니다. 미사용분은 14일 안에 수당으로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가만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일·취업 다른 글

출처

  1. 생활법령 백문백답: 육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
  3. 빠른인터넷상담: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고용노동부
  4. 빠른인터넷상담: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사 시 정산 고용노동부
  5.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7. 연차개수 계산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