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방법과 서류, 승인 기간 7일·질병 20일
- 신청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이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가 20일 안에 심의합니다.
-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3일 이내 제외)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불승인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산재 신청 서류
| 서류 | 작성자 | 비고 |
|---|---|---|
|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근로자 또는 유족 | 재해 경위, 사업장 정보 기재 |
| 요양급여신청소견서(별지 제3호서식) | 주치의 | 병원이 대행 신청 가능 |
|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 주치의 |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병일 때 |
| 휴업급여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 근로자 | 일하지 못한 기간 청구 |
산재 승인 기간과 기한
| 단계 | 기간 | 근거 |
|---|---|---|
| 요양급여 지급 결정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산재보험법 제41조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의뢰일부터 20일 이내, 1회 10일 연장 | 시행규칙 제8조 |
| 휴업급여 지급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 산재보험법 제82조 |
| 보험급여 청구 시효 | 3년 | 산재보험법 제112조 |
| 불승인 심사청구 |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안내 |
신청 순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산재 신청 의사를 알립니다.
- 주치의에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받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경위를 적어 공단 지사, 토탈서비스, 또는 병원 대행으로 냅니다.
- 7일 결정(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서와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청구서를 냅니다.
산재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산재 신청은 다친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신청서에 근로자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따로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한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와 「산재지정 약국 찾기」로 가까운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정 병원이면 신청 대행과 진료비 처리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산재 신청 필요 서류와 양식은?
기본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와 주치의가 쓰는 요양급여신청소견서(별지 제3호서식)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를 적습니다.
상병이 뇌혈관·심장 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나 어깨 근골격계 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덧붙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생활법령에서 내려받습니다.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서식을 직접 채우기 어렵다면 병원 원무과나 공단 지사 창구에서 작성 도움을 받습니다. 재해 날짜와 장소, 하던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추가 조사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신청을 못 하나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공단이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 확인을 받아 와야 접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도 신청을 받은 뒤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신청서와 소견서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다만 법제처 생활법령 요약 문단에는 재해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 서류를 첨부한다는 문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본문은 신청서와 소견서만 적고 있어, 접수 창구에서 요구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분명한 부상은 이 기간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분사무소장이 신청을 받은 뒤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20일은 이 의뢰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현장조사, 특별진찰을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진행 상황은 공단 누리집의 「나의 사건 검색(최초요양)」과 「나의 사건 검색(질병판정)」에서 조회합니다.
승인되면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이어서 그 80%는 66,048원입니다.
법제처 예시로 평균임금이 70,000원이면 70%는 49,000원이지만 90%인 63,000원을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따로 내야 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옵니다.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 시급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줍니다. 휴업급여 청구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3년 시효와 90일 이의 기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미 3년을 넘은 부분만 사라집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첫 청구는 요양급여뿐 아니라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까지 함께 멈춥니다. 그래서 첫 신청을 빨리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핵심 정리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며 1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 방법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가 기본입니다. 뇌심혈관·근골격계 질병은 전문소견서를 더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기간은 얼마인가요?
부상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20일(1회 10일 연장)과 조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산재 신청 서류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와 법제처 생활법령 요양급여 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회사 몰래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휴업급여청구서를 내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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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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